전월세 재계약 신고, 이거 하나면 끝! 초간단 가이드
목차
- 전월세 재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
- 재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대상은?
- 신고 준비물, 이 세 가지만 챙기세요!
-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v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를 이용한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간편하게 신고하고 안전하게 거주하세요
전월세 재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
전월세 재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의무만은 아닙니다. 재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발생하여, 추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가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의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허위 매물이나 이중 계약 등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신고, 꼭 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전월세 재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월세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금액의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재계약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금액이 감소하여 위 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물, 이 세 가지만 챙기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재계약 계약서): 재계약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자 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기존 임대차 계약 정보: 최초 계약일, 보증금, 월세 등 이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택사항)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를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첨부하면 됩니다. PDF, JPG, PNG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므로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쌍방이 합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v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재계약 신고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두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사용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니, 본인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한 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재계약이므로 ‘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및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존 계약 정보와 재계약 정보(변경 계약 내용)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한 후, 3~5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필증은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정부24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지원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주택의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정보 등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재계약 정보 입력 시, ‘기존 계약’ 항목에서 기존 계약 신고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편리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신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부24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에 특화된 시스템이므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신고 과정은 거의 동일하며, 본인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와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 위반 시에는 계도 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어도 신고 의무 대상이라면 재계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가장 편리합니다.
마무리: 간편하게 신고하고 안전하게 거주하세요
전월세 재계약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대로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재계약 신고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혹시나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