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끝!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부터 PDF 저장까지 가장 쉬운 완벽 가이드
목차
- 법인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할까요?
- 인터넷 발급, 왜 편리할까요? (장점)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물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7단계 초간단 프로세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열람/발급 메뉴 선택
- 등기부 검색 및 선택
- 등기사항 유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 열람 후 발급하기
- 발급 문서 출력 및 PDF 저장
- 전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PDF 저장을 위한 브라우저 설정 (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PDF로 저장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재출력은 가능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할까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법인의 이름, 본점 소재지, 설립 목적, 자본금,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정보, 그리고 법인 변경 이력 등 법인의 현재 상태와 중요 정보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관공서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등 법인의 실체를 증명해야 하는 거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법인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 자체도 공식적인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인터넷 발급, 왜 편리할까요? (장점)
과거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간 절약: 등기소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비용 효율성: 방문에 드는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오프라인과 비슷합니다.
- 간편한 재발급: 한 번 발급을 위해 열람/결제한 등기부등본은 일정 기간 내에 재출력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 정확성: 대법원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발급하므로 정보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 PDF 저장 용이: 프린터만 있다면 원하는 시점에 출력 및 PDF 저장이 가능하여 서류 관리가 편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제 및 최종 발급 과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 필요하며, 특히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용 인증서가 있다면 더욱 편리합니다. 개인 인증서로도 결제는 가능합니다.
- 결제 수단: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 계좌 이체 정보 또는 휴대폰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접속 가능한 PC: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기능)를 갖춘 컴퓨터가 필수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7단계 초간단 프로세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원활한 발급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비회원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열람/발급 메뉴 선택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등기 열람/발급’ 탭 아래의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람’은 단순하게 화면으로만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등기부 검색 및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을 검색합니다. 법인 등기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모른다면 ‘상호로 찾기’ 또는 ‘등록번호로 찾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검색: 법인명(상호)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동일 상호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본점 소재지 또는 등기번호로 필터링하여 정확한 법인을 선택합니다.
- 소재 지번 입력: 검색된 법인의 목록에서 정확한 법인을 클릭합니다.
4. 등기사항 유형 선택 및 수수료 결제
선택된 법인에 대해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전부 사항 또는 일부 사항: 보통 전부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말소 사항, 현재 유효 사항, 폐쇄 등기 기록: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 필요하다면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하고, 과거 변경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려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 목적에 따라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보통 7자리 비공개 선택)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발급 기준 $1,200원, 열람 기준 $700원)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완료합니다.
5. 열람 후 발급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버튼을 통해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발급 문서 출력 및 PDF 저장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PDF 저장’ 방법이 적용됩니다.
- 일반 프린터가 연결된 경우: 연결된 실제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합니다.
- PDF 저장이 목표인 경우 (매우 쉬운 방법):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Microsoft Print to PDF’, ‘한컴 PDF’, ‘Adobe PDF’ 등 시스템에 설치된 가상 프린터(PDF 변환 기능)를 선택합니다. 만약 가상 프린터가 없다면, 크롬(Chrome) 브라우저의 경우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파일 저장 경로를 묻는 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위치에 PDF 파일로 등기부등본이 저장됩니다.
7. 전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표시되며, 하단에는 ‘이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음’ 문구가 포함됩니다. 법적 효력은 등기소 직접 발급과 동일하지만, 제출 기관에서 원본 종이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로 저장된 파일 자체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번호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PDF 저장을 위한 브라우저 설정 (팁)
위의 6단계에서 설명한 PDF 저장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팁입니다. 별도의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도 대부분의 최신 웹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는 자체적인 PDF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 Chrome, Edge 브라우저 사용: 발급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 창이 뜨면, ‘대상’ 또는 ‘프린터’ 항목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설정 저장: 해당 기능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는 팝업창이 나타나고 파일 이름을 지정한 후 ‘저장’을 누르면 고화질의 법인등기부등본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및 출력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 (2025년 10월) 발급(법적 효력 있음) 수수료는 1통당 $1,200원이며, 단순 열람(법적 효력 없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입니다.
PDF로 저장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PDF 파일 자체는 전자문서의 형태이므로, 이를 출력한 종이 문서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있고 ‘인터넷 발급 증명서’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 기관에 따라 원본 종이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DF 파일 자체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전자문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력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 번 결제하고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24시간) 내에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열람/발급’ 메뉴 하위의 ‘발급 이력’ 또는 ‘미출력 발급 내역’에서 재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