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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필수 필독! 떼인 돈 돌려받는 월세환급신청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월세환급제도란 무엇인가?
- 월세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점
-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 월세환급신청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 활용)
- 경정청구를 통한 지난 월세 환급받기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월세환급제도란 무엇인가?
-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 시 지불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단순히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이라 환급 금액이 큽니다.
- 많은 분이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세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 대상자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질 경우 6,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점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지불한 월세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지불한 월세의 15% 공제
- 최대 한도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월세 소득공제
- 급여 조건이나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발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환급액 자체는 세액공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 신청 시점의 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기간, 월세 금액, 집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실제 돈을 보낸 기록이 필요합니다.
- 은행 사이트나 앱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한 번에 출력하면 편리합니다.
5. 월세환급신청 하는법 매우 쉬운 방법 (홈택스 활용)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메뉴 찾아가기
-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 탭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 내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기본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약 기간,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 주택 주소와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등), 면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서류 첨부 및 제출
-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확인증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내용 검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경정청구를 통한 지난 월세 환급받기
- 과거 내역 환급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지난 5년 이내의 월세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경정청구’라고 부르며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 이사가도 신청 가능
-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5년 이내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동의 여부
- 월세 환급은 세법상 정해진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 단, 특약 사항에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영수증 중복 불가
-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관리비 제외
- 환급 대상은 순수 월세액만 해당합니다.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신청
- 본인이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필요 여부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체 내역 관리
-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식보다는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추후 증빙 시 매우 유리합니다.
- 신청 시기
- 일반 근로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를 통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상시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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